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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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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원시
2026년 08월 06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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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하천·계곡 특별단속기간 포스터.jpg

남원시 건설과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6.08.01. ~ ‘26.08.31.

2. 신고내용 :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

3.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접속 후 불법 점용시설 신고

4. 관련법령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95조(벌칙), 하천법 시행령 제42조(변상금의 징수),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첨부파일

(붙임3) 하천·계곡 특별단속기간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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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계곡#벌칙#불법행위#신고기간#안전신문고#점용시설#특별단속#하천#하천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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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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