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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참고)“지게차 위 노동자 추락” A 식자재 업체 즉시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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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8월 0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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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5m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 발생한 경기 김포시 소재 식자재 업체에 대해 금일(8.4.)부터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26.7.30. 연합뉴스, 사장이 지게차 흔들어 5m 아래 추락..업체 직원, 경찰에 고소 등” 다수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용없이 조치하고, 구조적인 안전관리 미흡과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위험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 관용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부천지청 산재예방감독과 김용훈(032-714-8793)

부천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장영임(032-714-8751)

첨부파일

260804_보도참고_지게차 위 노동자 추락 관련 식자재 마트 감독 계획.hwpx

260804_보도참고_지게차 위 노동자 추락 관련 식자재 마트 감독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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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기획감독#노동자#사법처리#산안-노동#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안전보건규칙#조직문화#지게차#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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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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