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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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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8월 0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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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8월 2일(일) 13시부로 폭염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했다.

ㅇ 폭염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본부?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상시 운영을 강화할 것

ㅇ 폭염중대경보 등 폭염상황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신속히 전파할 것

ㅇ 지역별 폭염 취약사업장에 기관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폭염 단계별 작업중지」조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 지도할 것

ㅇ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토록 사업장 안내 및 지도를 강화할 것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특히,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에서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및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무더위시간대 옥외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온의 상승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등의 내부는 미생물 번식과 부패 등으로 이산화탄소 및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전국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외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지방관서에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산업보건정책과 김남균(044-202-8871)

첨부파일

260802_보도참고_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hwpx

260802_보도참고_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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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긴급지시#노동자 보호#대응#유해가스#작업중지#중대본#질식위험#취약사업장#폭염#폭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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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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