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00000000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포상하기 위한 「제3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후보자(개인 및 단체) 추천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27.
한국저작권보호원장
1. 포상 목적
ㅇ K-저작권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여, 콘텐츠 산업계·학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합법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과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 각계각층의 사기 진작 및 콘텐츠 산업 발전 도모
2. 포상 규모
구분
규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8점(공모 4점 / 추천위원회 4점)
한국저작권보호원장표창
10점 이내(공모 5점 / 추천위원회 5점)
* 공모와 추천위원회별 포상 규모는 상황에 따라 1~2점 내외로 조정될 수 있음
3. 포상 후보자 선정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이하 장관 표창)
ㅇ 1단계: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문가 심사 * 7명의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일반 공모 및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자 전체 후보군 심사
ㅇ 2단계: 문화체육관광부 공적 심사 * 4~10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각 심사 전/후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 진행될 수 있음
② 한국저작권보호원장표창(이하 원장표창)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문가 심사(7명의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
4. 추천 대상
ㅇ 기본방향: 산업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웹툰, SW, 캐릭터, 디자인 등), 학계(저작권법, 저작권 보호 기술 등) 등 관련 분야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합법 저작권(정품) 이용을 실천하며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협단체, 기업 등)
–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뛰어난 공적을 거둔 자를 우선적으로 포상
ㅇ 수공기간: 추천일 기준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
* (수공기간의 예외) 민간인, 공무원, 기관(단체)의 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체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수공기간 예외 인정 가능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성적 표창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경우
‣기타 문체부 주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ㅇ 선정 기준
– 저작권 보호 실천 성과 및 저작권 보호 기반 조성 기여도
–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및 파급력
– ‘저작권 보호 가치’의 사회적 확산 기여도
5. 추천 및 접수방법
(1) 추천방법
ㅇ 개인(본인 추천 가능) 추천(제한 없음)
ㅇ 단체(기업, 공공단체 등)의 경우 하기 자격 기준 참고하여 추천 접수
▶ 단체 자격 기준
1. 법인, 기업, 협회,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등 법인격이 있는 조직 또는 대표자와 구성원, 활동 실적이 명확한 비법인 단체
2.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자 또는 실무 책임자가 지정된 조직체
3. 동일 단체 소속 개인 및 단체의 중복 추천·수상은 제한될 수 있음
※ 추천 시, 단체 소개서, 활동 실적 자료, 대표자 확인서,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 단체(기업, 공공단체 등) 구분을 추천서에 기재하여 추천 접수
(2)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필수
장관표창
[서식1] 포상후보자 추천서
2부
HWP(원본) 및 PDF(서명·날인본) 제출
[서식3]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PDF(서명·날인본) 제출
공적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식
원본대조필 사본
원장표창
[서식2] 한국저작권보호원장표창 후보자 추천서
단체 추천 시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 제외의 경우에도 모두 반환하지 않음
ㅇ 장관표창의 경우,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해 공적조서 및 증빙서류 추가 제출을 개별 안내할 예정임
ㅇ 제출서류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kcopa.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고문을 통해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ㅇ 제출서식[1~2]은 필수서류로, 반드시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3) 필수 제출서류 양식별 작성ㆍ유의사항
ㅇ [서식1] 포상 후보자 추천서: 피추천인란에는 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 / 추천인란에는 추천자의 정보를 기재하며, 추천자가 단체인 경우 대표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
ㅇ [서식2] 한국저작권보호원장표창 후보자 추천서: 피추천인란에는 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 / 추천인란에는 추천자의 정보를 기재하며, 추천자가 단체인 경우 대표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
ㅇ [서식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피추천인(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자 / 단체의 경우 대표 담당자 1인)이 추천에 대한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 후 서명하여 제출
ㅇ 공적 기간 증빙 서류: 명시한 공적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발급기관 직인 및 공적 기간 명시), 단체 추천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사본, 비법인의 경우 공적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관련 증빙자료(예: 단체 소개서, 주요 활동 실적 목록, 대표자 확인서, 사업 수행 증명서, 수상 실적 등)
ㅇ 유의사항
– [서식1~2]의 경우, 작성 후 원본 HWP 파일 및 서명·날인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PDF 파일 모두 제출
– 사실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제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에도 모두 반환하지 않음
(4)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7. 27.(월)~8. 21.(금) 17시
※ 8월 21일 17:00 도착분(이메일 혹은 방문 접수)까지 유효 * 접수기간 마감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후보자 추가 추천 및 서류 수정·보완 제출 불가
ㅇ 접수처 및 담당자
– 접수처
※(장관표창) 이메일(awards@kcopa.or.kr) 혹은 본인 방문 접수
※(원장표창) 이메일(c-ok@kcopa.or.kr) 혹은 본인 방문 접수
– 담당자: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 이대홍 선임
– 제출서류는 압축하여‘장관표창(원장표창) 후보자_성명.ZIP’으로 저장하여 제출
– 실물 접수는 본인 신분증 지참 후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 접수 가능
※ 접수 부문(장관표창/원장표창)에 따라 접수 이메일 주소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이메일 주소 오기재 또는 오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접수자 본인의 책임이며, 수정 및 복구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부포상 제외 대상
ㅇ 상훈법, 동법 시행령, 202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ㅇ 202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한자는 포상 제외
ㅇ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ㅇ (재표창 금지) 이전 수여일로부터 표창의 추천일 기준
– 개인표창: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 2년 이내에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재표창 금지 예외)
– 개인표창: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 단체표창: 「정부업무평가기본법」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우수기관
ㅇ 추천제한: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문체부 장관포상 업무지침 ‘추천 제한 대상’ 참고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당해연도 다수 정부포상에 중복 추천된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고지 필요
7. 포상자 선정 및 시상 계획
ㅇ 포상자(단체) 발표: ‘26. 10월 말(예정) / 개별 통지
ㅇ 시상식: ’26. 11월 말(예정)
– 포상 대상자(단체: 대표자, 개인: 본인)는 시상식 필수 참석을 권장,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위임장 제출 필수, 추후 필요시 양식 배부)
8. 기 타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2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추천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공적증빙자료는 추후 대상자에 한해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
ㅇ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수상자는 제출서류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제출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 요소에 반영하지 아니함
ㅇ 본 시상은 예비후보자 명단을 운영하지 아니함
ㅇ 최종 수상 대상자 외 심사 평가 방식 및 진행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는 위 공고 내용(수공기간, 선정기준 등)으로 갈음함
ㅇ 기타 문의: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 이대홍 선임
– 이메일: awards@kcopa.or.kr / 유선전화: 02-3153-2471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