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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용지 등 (장구리 576-1) 처분(매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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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6년 07월 30일 7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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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용지 등 (장구리 576-1) 처분(매각) 공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시설용지(장구리 576-1) 처분(매각)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다음과 같이 처분(매각)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수)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처분대상 용지

처분대상 용지의 용도, 업체명, 처분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가격 정보
용도 업체명 처분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가격(원)
산업시설구역(공장용지) (주)백*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576-1번지 대지: 18,129.3㎡
건축물: 4,211.12㎡
8,642,689,00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5항에 따른 양도가격

  • 가. 처분가격 : ₩8,642,689,000(금 팔십육억사천이백육십구만천원 정)
  •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
    • *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하나, 매매계약 및 등기(소유권)이전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30일) 이내 완료하여야 함
  • 다. 처분관련 유의사항
    • ○ 매수자는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처분을 제한받게 됨
    • ○ 본 처분 건 관련,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 신청인은 매각용지의 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QR 코드 정보: 해당 사항 없음]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용지 등 (장구리 576-1) 처분(매각) 공고

2. 신청자격 및 제한업종

가. 산업집적법 제2조 및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9호(2026.4.13))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나. 우선 유치대상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 ○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 ○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 승인된 기업
  • ○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다. 입주제한

  • ○ 토지이용계획 사항 (관련 법령 확인)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상세 정보 (국토계획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지정 현황)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4-11-28), 지구단위계획구역(2014-11-28), 대로1류(폭 20m~25m)(2014-11-28)(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6-15)(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육성구역(2020-11-1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
  • ○ 도금 및 도장업종([붙임2]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 참조)
  • ○ 산업집적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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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용지 등 (장구리 576-1) 처분(매각) 공고

3. 처분(매각) 절차

  1. 1단계 (처분신청): 처분신청자 신청
  2. 2단계 (매각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3. 3단계 (매수자 선정 및 처분 통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통보
  4. 4단계 (계약 체결): 매매계약 체결(매도자 ↔ 매수자) 및 입주계약체결(매수자 ↔ 관리기관)

4. 처분(매각)일정

처분(매각) 일정 안내 표로 구분, 기간,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기간 비고
처분공고 및 서류 접수 ’26. 7. 8.(수) ~ 7. 23.(목) 우편 또는 방문접수
입주심사(필요시) ’26년 7월 5주차 별도 공지
양도대상자 선정통보 ’26년 8월 1주차 별도 공지
매매계약 체결 양도대상자 선정통보 후 양도자-양수자 협의
소유권 이전 양도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내 –
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 체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양수자
–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시스템에서 신청 (ims.innopolis.or.kr)

* 상기 일정은 입주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서류접수 및 제출서류

  • 가. 접수일 : 2026. 7. 8(수) ~ 7. 23.(목) (접수마감일 : 7/23(목), 18:00까지)
  • 나.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전북테크비즈센터 3층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문의: 063-905-9743)
  •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접수 마감일 업무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접수서류 일체 제출 요망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 * 접수일 당일 신청 건이 집중될 것을 대비, 사전 접수 요망
    •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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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용지 등 (장구리 576-1) 처분(매각) 공고

라.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공통서류 및 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 목록과 비고 안내 표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소정양식) 각 1부 (붙임 3, 4 참고)
  •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개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 종람확인서 1부
각 1부
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 ○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 1부
  • ○ 공장등록증명서(공고일 이전 공장등록업체) 1부
  • ○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련 종별 확인서류(1~5종) 1부
  • ○ 신기술(NEP, NET), 특허,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 과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무역협회, 거래은행 발행) 1부
  • ○ 우선 유치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신청자는 입주자격 요건 및 입주제한 요건을 사전에 관련 인·허가권자에 문의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양도대상자 선정 심사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할 수 있음

6. 입주심사

  • 가. 선정방법 : 신청자 입주자격 적격 검토 이후 적격대상이 다수일 경우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76호)」에 따른 입주기관심의회의에 심의 후 대상자 선정
    • * 비경합(1개 기업 접수)일 경우, 연구개발특구에서 적격 검토 후 선정할 수 있음
  • 나. 심의내용 : 입주자격 여부 및 사업계획 평가
    • * 입주심사 평가기준 : [붙임5] 참조
  • 다. 선 정 일 : 별도 공지
    • * 접수마감 결과에 따라, 심사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라. 기타내용 : 매수자로 선정된 선순위 기업이 입주계약, 매매계약을 포기하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될 경우 후순위를 양도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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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용지 등 (장구리 576-1) 처분(매각) 공고

7. 매수자 자격상실

  1. (1)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2)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3)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인(또는 기업체)으로 신청한 경우

8. 유의사항

  • ○ 신청자는 특구재단이 입주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책임하에 협의·처리하여야 함
  • ○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에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 ○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 ○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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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용지 등 (장구리 576-1) 처분(매각) 공고

  •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 입주기업체(처분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가격은 산출된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
  • ○ 매수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법령과 건축 관련 법령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에 따라야 함
    • ※ 공고일 이후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름
  •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신청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 ○ 토지사용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함
  • ○ 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상하수도·경계석·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입주업종이 당초 신청한 업종이 아니라는 관리기관의 판정이 있을 경우 입주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입주업종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함
  • ○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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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용지 등 (장구리 576-1) 처분(매각) 공고

  •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에 따름
  •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문의처

관리기관 및 처분신청자의 담당 업무, 주소, 연락처 정보
구분 담당자 주소 및 연락처
관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획경영실 이규민 연구원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전북테크비즈센터 3층 전북특구본부
· ☎ 063-905-9743
처분신청자 ㈜백산
– 대금지불, 계약, 토지 현황, 압류여부 등
·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56, 건영빌딩 6층
· ☎ 031-8084-0714

10. 주요절차

관리기관, 처분신청자, 매수자 간의 진행 절차 및 흐름 안내입니다.

  1. 1단계: 처분 매각공고

    [관리기관]에서 처분 매각공고를 진행합니다.

  2. 2단계: 매입계획서 제출

    [매수자]가 매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 3단계: 입주심의 및 결과 통보

    [관리기관]에서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분신청 결과 통보 및 매수자를 선정합니다.

  4. 4단계: 입주계약 체결

    [관리기관]과 [매수자] 간에 입주계약을 체결합니다.

  5. 5단계: 매매계약 체결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간에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비고: 처분결과 통보 후 30일 내 계약완료하여야 합니다.

[QR 코드 정보: 해당 사항 없음]

첨부파일

[공고문]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용지 등(장구리 576-1) 처분(매각) 공고.pdf

[첨부파일]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용지 등(장구리 576-1) 처분(매각) 공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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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매각#매수자#산업용지#산업집적법#완주테크노밸리#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입주자격#전북연구개발특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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