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용지 등 (장구리 576-1) 처분(매각) 공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시설용지(장구리 576-1) 처분(매각)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다음과 같이 처분(매각)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수)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처분대상 용지 처분대상 용지의 용도, 업체명, 처분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