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주민세 12만 5,000건·35억 원 부과…납부 기한 오는 31일까지 –
– 금융기관 방문·위택스·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익산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약 12만 5,000건, 35억여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1만 건, 12억 200만 원이고, 사업소분은 1만 5,000건, 23억 4,389만 원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르면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익산시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와 가상계좌, 위택스,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등 비대면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오승록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