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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전광역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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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2026년 08월 0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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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거대곰탕

나. 소비기한 :2027. 7. 7. 및 2027. 7. 8.

다. 회수사유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대장균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유니버셜푸드랩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153

사. 연락처 :051-727-144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제품 사진 2부.

첨부파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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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거대곰탕#규격#기준#긴급회수#대장균#반품#소비기한#위생관리법#위해축산물#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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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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