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술산업보증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은 예술기업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추진하여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보증>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6 예술산업보증 공모 ㅇ (목적) 시장성 및 성장성이 높은 예술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ㅇ (대상) 예술산업분야 예술기업및 예술 프로젝트 ㅇ (보증규모) 237.5억원 ㅇ (시행주체) (재)예술경영지원센터운영, 기술보증기금보증 ㅇ (선정절차) * 상세추천절차및소요기간은p.4 참조
보증신청 (예술기업) ➜
신청서 접수 (예술경영지원센터) ➜
예술기업 평가,
보증 추천 (예술경영지원센터) ➜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
보증서 발급 (기술보증기금) Ⅱ
보증대상 ㅇ(보증대상) 예술산업분야 예술기업및 예술 프로젝트
n 필수조건 ①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프로젝트 (개인·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예술산업 : 예술상품의 기획‧제작‧유통을 업으로 하는 것
– 예술상품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과 관련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
– 예술기업 : 예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등
– 예술 프로젝트 : 예술기업이 직접 기획·제작에 참여하며, 예술상품의 생산 및 제작 활동이 수반되는 사업단위 ㅇ(분야)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그 외 예술 일반 등 Ⅲ
보증상품 및 한도 ㅇ (상품유형)
구 분
예술기업 보증
예술 프로젝트 보증
대상기업
예술산업 분야 기업
예술기업 중 예술 프로젝트 기획·제작사
대상채무
예술산업 분야 사업 영위를 위한 소요 운전자금
예술 프로젝트 기획·제작 자금 ㅇ (상품내용) 기업당 최대 통합 한도는 10억 원 이내
산정방식
매출액 추정 방식
총원가 기준
보증기한
1년
최대 2년
보증한도
최대 10억 원
보증비율
95% ~ 100%
보증료율 감면 0.3%p ~ 0.4%p
비고
제작비 자금조달 요건(30%) 충족 필요 (2억원 이하 생략) n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는 ①기업 보증 한도, ②보증심사 결과, ③기존 보증(기보, 신보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n 추천심사를 통해 추천 여부가 결정되며, 추천이 되더라도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n 청년창업* 및 비수도권 예술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의 우대 적용 가능 (단, 아래 기본 요건 외 세부요건은 보증심사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름)
* 청년창업기업: 기업대표자가청년(만17세이상39세이하)인기업
– 실제경영자가2인이상인경우모두청년일것
– 청년창업기업의경우보증서발급까지의소요기한을고려하여, 만39세도래6개월전신청한대표자에한하여우대사항적용
** 비수도권예술기업: 기보가인정하는주된사업장(실제본사소재지등) 소재지가서울, 경기, 인천외지역인기업 n 2억원 초과의 예술 프로젝트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순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조달 확정금액 확보 필수 n 공연예술의 경우, 대중음악 및 대중예술 콘서트를 제외한 음악(클래식 등),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 전체를 포함합니다.
n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K-pop), 만화, 캐릭터, 디지털 콘텐츠 업종(분야)의 경우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지원(한국콘텐츠진흥원〉알림마당〉금융지원 목록)을 참고 바랍니다.
n 신청 불가 대상
– (예술 무관 업종) 도박 및 오락·향락 및 부동산/숙박/음식업 관련 업종 등 예술과 관련이 무관한 업종
– (예술적 창작·기획 요소 미포함) 단순 유통(도·소매, 유통 플랫폼 등),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플랫폼(프로그램) 등
– (비전문 예술상품) 대학교·원 졸업공연 및 전시, 직장인 취미 공연 및 전시, 아마추어 작가 개인전 등 ㅇ (보증 유형별 자금 예시)
세부예시
예술기업
보증
※ 예술사업 영위 중심
예술산업 분야 기획, 제작, 유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요 운전자금
지원 항목 예시
운영 및 사업화
상시 인건비(기획·마케팅·경영직 등), 예술사업 전반의 운영비, 기
자재·장비 구입비(제작 장비, 편집기기 등) 등
예술 IP 개발
·제작비
다수의 프로젝트를 위한 공통 R&D·기획비, IP개발비, 시리즈 기획
비 등
유통·마케팅
홍보·브랜딩, 유통 계약비, 해외 전시 참가비, 마케팅 콘텐츠 제작비 (포스터, 트레일러 등) 등
기술 및 플랫폼
관련
관리시스템(CMS) 구축비, 플랫폼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비 등
예술프로젝트
※ 프로젝트 제작 중심
예술 프로젝트 기획·제작 자금
공연 및 전시
작품 제작을 위한 작품개발, 무대 제작, 대관 등 사전 단계 소요
비용, 및 전시 기획비
프리프로덕션
시제품 개발비, 리허설비, 디자인 시안 제작비 등
제작 인건비
연출, 기술, 무대감독, 조명·음향 스태프, 출연자 인건비 등
축제/페어 운영
프로그램·공연·전시 운영비, 임시인력 인건비, 무대 설치·철거비, 안전관
리비 등
기타 프로젝트
기반 비용
홍보·마케팅비(프로젝트 단위), 저작권 확보 및 음악·영상 라이선
스비, 외주제작 용역비 등 Ⅳ
절차 및 일정 ㅇ (개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신청·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기술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ㅇ (보증절차) 신청·접수(기업) →대상 검토(예경) →평가/추천(예경)→
보증심사(기보) →보증서 발급(기보) →대출(시중은행) ㅇ (신청·접수 일정) 4~11월 진행 * 세부일정은변경될수있음
월
신청/접수
센터 추천 여부 확인
4월
1일(수)~10일(금) 오후 4시
매달 말일
5월
1일(금)~11일(월) 오후 4시
6월
1일(월)~10일(수) 오후 4시
7월
8월
1일(토)~10일(월) 오후 4시
9월
1일(화)~10일(목) 오후 4시
10월
1일(목)~12일(월) 오후 4시
11월
1일(일)~10일(화) 오후 4시 n 기업 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센터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n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 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기술평가료(20만원) 및 보증료(업체별 상이, 보증금액의 약 1.5% 내외 수준) 납부 필요 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접수 n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www.ncas.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선택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2026년 예술산업보증 공고」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센터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 접수로 인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 국세완납증명서: 홈택스/ 지방세완납증명서: 정부24 /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 : 홈택스
* 기술보증기금의보증심사과정에서별도의서류를요청할수있음 ㅇ (보증추천 발표) 매달 말일 개별 통보 ㅇ (보증추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기업보증
프로젝트 보증 1. 예술산업보증 신청서 및 기술사업계획서
필수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필수 3. 예술산업보증 신청자격 확인서
필수 4. 예술산업보증 신청자 서약서
필수 5.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하여 제출
필수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필수
법인만 필수 7. [법인/개인사업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3개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
산서(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
필수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모두 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9. 4대보험 완납증명서
필수 10. 회사소개서
선택
선택 11. 프로젝트 계획서
선택 12. 사업 아이템 소개서
– 13. 회사 주요 실적 증명
선택 14. 전작 매출자료
유의사항 ㅇ (지원 제외대상) ㅇ (지원 시 유의사항) ① 평가개시는 신청기업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입력과 서류 제출 후, 센터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되며, 서류 미비인 경우 비추천될 수 있습니다.
②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③ 비추천 통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추천 결과 통지일 기준)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④ 센터 보증 추천 후에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⑤ 추천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⑥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 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⑦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인, 프리랜서 지원 불가) ②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경우 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인 경우 ⑤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 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 받은 경우 ⑥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⑦ 동일한 프로젝트로 보증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⑧ 기타 보증사업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⑩ 아래 사전 검토 항목에 대해 저촉이 있는 경우
사전 검토 항목
저촉 여부 1.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대출금 보유
해당 / 해당없음 2.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이하 동일))가 최근 1년 이내 다음 사실 보유
해당 / 해당없음 ① 당좌부도(1차 이상)
해당 / 해당없음 ②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해당 / 해당없음 ③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 신용보증재단(재단)의 보증사고(사고유보 포함)
발생 또는 보증사고발생기업의 대표자
해당 / 해당없음 ④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해당 / 해당없음 3. 신청일 현재 조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
해당 / 해당없음 4.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요건 미충족 여부 (책임경영 :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 일 것)
해당 / 해당없음 5. 제작비 자금조달 요건(30%) 미충족 여부(* 예술프로젝트 보증신청 시)
해당 / 해당없음
* 본검토항목은보증을취급함에있어형식적요건의적격여부를파악하기위한것이며, 본항목에저촉되지 않는다하더라도기술보증기금심사에따라보증취급이불가할수있습니다.
ㅇ (추천 및 보증 대상 선정 후 유의사항)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협조 확약] • 기술평가(보증) 신청 및 지원과정에서 “금융부조리관련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보증제한대상으로 운용 (신규보증 금지·기보증 회수·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사항 배제·보증 연장 제한)하고 신용관리정보대상 자로 등록되어 타 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부조리관련기업 유형 • 보증브로커(컨설팅회사, 알선업자 등 제3자) 개입기업 • 보증관련 금품 등 제공기업(기금 임직원에게 금전·부동산·선물 등 제공) • 허위자료 제출기업 • 보증부대출금의 용도외 사용기업 •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서류작성, 보증알선 등 업무추진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성공보수를 요구 하는 경우 즉시 기술보증기금에 신고 바랍니다.
• 만일 제3자에 대해 로비나 사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변조하여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보증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증지원 철회 등은 물론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ㅇ (NCAS 사용문의)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ㅇ (신청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금융지원팀
연락처
용도
상담시간
유선
02-708-2267~8
일반 자격판단, 절차, 제출서류,
일정 등 일반안내
평일(월~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이메일 artsfinance@gokams.or.kr
심층 자격판정, 예외 적용 등
해석이 필요한 질의
문의 후 2일 내 답변
마감일 3일 전까지 상담 가능
* 유선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심의 결과에 따름 ㅇ (보증문의)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3개소
서울
경기
부산
02-3297-8500
031-725-7857
051-726-1300 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 종료 후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융자)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보증신청 내용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예술산업 금융지원 ‘융자사업’과 ‘보증사업’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④ 연간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보증추천자 선정 또는 기보의 보증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보증 또는 대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⑤ 예술산업보증 사업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⑥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해 실적조사 (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활용, 필요시 실사 가능) 진행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