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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6 아트코리아랩 AI+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2차)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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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8월 12일 6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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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트코리아랩 AI+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2차) 공모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의 산업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Arts Korea Lab)>에서 ‘AI+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2차)’ 사업 참여 예술기업을 모집합니다.

선도기업(파트너사)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과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예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6 아트코리아랩 AI+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2차) ㅇ (공모목적) AI활용 사업화 모델 실증을 통한 예술기업 사업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사업화 검증으로 중장기 협업 기반 마련 ㅇ (공모기간) 공고일 ~ 2026. 8. 24.(월) 17:00까지 ㅇ(사업기간) 2026년 9월 ~ 12월 (3개월) ㅇ(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업력 10년 이내 예술기업

– 선도기업(파트너사)과의 협업을 통해 AI, 기술을 예술분야 적용한 PoC

과제 수행,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 및 판로 확장을 희망하는 예술기업

* 선도기업(파트너사)에서 제시한 주제로 협업이 가능한 기업

* 연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

* 신청하고자 하는 선도기업(파트너사)와의 접점(해당파트너사로부터 투자유치, POC 경험, 공동프로젝트

운영 및 계약 수조 등)이 없는 기업

* 본 지원사업 단독 수행 가능(컨소시엄 신청 불가)

* 선도기업(파트너사) 복수 신청 불가 ㅇ(협업대상) 선도기업(파트너사) LG 유플러스, 크래프톤(총 2개사) ㅇ(지원규모) 총 2개 과제

※ 지원금은해당과제최종선정된예술기업에게지급되며, 총사업비10% 자부담필수 지원 세부내용 ㅇ(지원내용) 협업 지원금 및 전문 컨설팅

– 과제별 협업 지원금 50백만원(총사업비의 자부담 10% 필수)

– 선도기업(파트너사) 현업부서 임직원 참여 PoC 협업 지원(약 3개월)

– 협업 과정 내 전문 컨설팅 및 퍼실리테이팅 등 지원

– 사업 참여 선도기업(파트너사), 참여 예술기업, 투자자 등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결과공유회를 통한 기업 홍보 및 소개

– 협업 우수과제 선정 및 포상 ㅇ(협업주제)

파트너사

협업주제 및 내용

활용기술 예시

LG 유플러스 ① AI 기반 인터랙티브 고객경험 예술 프로그램 개발

– 예술기업 보유 IP와 LG U+ 전시공간 활용한 미디어 인프라 결합 참여형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LG U+ 「일상비일상의틈」 전시공간 활용 참여형 콘텐츠 개발

AI, 모션트레킹,

음성인식,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크래프톤 [PUBG IP 기반 몰입형 공간 경험 개발] ① AI 기반 방문객 성향 분석을 활용한 체험 설계 ② VR 기반 몰입형 체험 프로그램 구현(가상공간 내 음향, 시각효과 등 설계) ③ AI+AR 기반 방문객 참여형 인터랙션 미디어아트 구현

생성형 AI, UX/UI,

3D 공간음향 디자인

등

※ 파트너사협업복수신청불가

※ 파트너사별상세협업주제별첨자료참조 신청제외 대상 ①공고일 기준 기업 설립 후 10년 초과 기업인 경우 ②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유번호증만 소지한 단체 ③연매출 100억 이상 기업인 경우 ④선도기업(파트너사)와의 접점(투자유치, POC 경험, 공동프로젝트 운영, 계약수주 등)이 있는 기업 ⑤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자.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③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1항에 따라 체납처

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⑥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⑦「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⑧「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다만, 구성원에 포함된 그 자가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⑨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예경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⑩「근로기준법」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⑪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는 신청이 불가 신청 및 접수방법 ㅇ(접수기간) 공고일 ~ 2026년 8월 24일(월) 17:00까지 ㅇ(접수방법)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접수, 선정, 예산교부, 정산 등 모든절차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

* 접수 마감시간(8.24.(월), 17: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마감 이후에는 수

정 및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일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마감일 이전에 신청 완료

* 지원내용 이외의 시스템 사용문의 및 불편신고 등은 e나라도움 사용자센터 문의(1670-9595) ㅇ(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제출 ➀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예산작성 포함)

e나라도움 작성 ➁ 지원신청서(한글파일 지정양식, 날인필수) 1부

e나라도움 내

첨부제출 ➂ 통합서식(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서약서) 1부 ➃ 사업자등록증 1부 ➄ (법인인 경우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1부

선택제출 ➅ 사업 포트폴리오 1부 또는 회사소개서 1부 (자유양식) ➆ 기타 지정인증서, 투자확약서 등 참고자료 각 1부 <⑪항 예외사항> 1.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경우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⑫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인 자.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⑫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급·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⑬신청일 기준 기업 또는 단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⑭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의무 및 역할 ㅇ (신청 시)

– 공모 신청 시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 가입 후 접수해야 하며, 접수 마감

이후 변경 불가함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심사 제외 또는 해당 심사 항목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제출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심사 과정에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 및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자부담 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금액 비율은 유지해야 함 ㅇ (선정 이후)

– 공모 선정 이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의 협약을 체결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수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집행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사업비카드 사용 시 집행 전 e나라도움에서

카드등록을 필수 진행해야 함

– 사업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지원선정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함

–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지원금은(자부담 포함) 불인정 처리함

– 선정 이후 의무사항 불이행, 고의 혹은 과실 기타 사정으로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사업점검 및 환류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 설문 요청 시 사업 참여자 전원 필수 응답 제출해야 함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입주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운영 보육사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기업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인권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전반에 걸쳐 예술인의 인권존중·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 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 할 경우,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사업종료 후)

– 회계검사 및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서(센터 지정양식) 필수 제출

– 사업종료 후 5년간 이력·성과 관리에 필요한 설문,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기타) 국고보조금 집행 불가 항목

– 일상적인 운영 경비 : 대표자/임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교육기기, 장비, 가구, 도서 구입 등), 시설 부대비, 수선비, 전화·인터넷 설비, 홈페이지

개발비, 도메인비 등

– 해당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19조 등) 심의 및 선정 ㅇ(심의일정) 2026년 9월 1주 ~ 9월 2주 (예정)

공모접수 (~8.24.(월), 17:00까지

행정검토 (8월 3주~8월 4주)

1차 심의(서류) (9월 1주)

2차 심의(발표) (9월 2주)

선정공고 (9월 2주~9월 3주)

e나라도움 접수 ➜

서류미비 등

결격자 검토 ➜

서류심의 (최종 선정 건수 1.5배 내외 선정) ➜

발표 및

인터뷰 심의 ➜

최종선정

결과공고

※ 상기일정은변경될수있음 ㅇ(심사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및 2차 심사

※ 2차심사(발표)의경우1차심사선정기업대상세부일정별도공지예정 ㅇ(심사기준)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기반 수행역량, 협업계획, 기대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

배점

수행역량

수행관리체계

·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기업 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여부

참여인력 확보

· 전문성 있는 참여인력 확보 및 참여율의 적정성

협업계획

과제 이해도

· 사업 목표 및 협업 내용의 부합 여부

기술력

·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력 및 BM 보유 여부

기획력

· 협업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완성도

사업비 편성

· 국고지원금 편성 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기대성과

후속발전 가능성· 상용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 발전 및 확장 가능성

예술분야 기여도· 과제 수행을 통한 예술산업(또는 예술시장) 기여 가능성 문의 ㅇ (e나라도움 사용 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02-2006-0200 ㅇ (신청 문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기술사업화팀 02-2098-2963

※ 전화문의는평일(월~금) 10시~17시중문의바랍니다.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보증) ㅇ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확장과 지속 운영을 위한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보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

–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융자’ 또는 ‘보증’ 검색 ㅇ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보증)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금융지원팀(T.02-708-2267~8 E. artsfinance@gokams.or.kr)

첨부파일

붙임1. 2026 아트코리아랩 AI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2차) 공모요강.pdf

(포스터 참고) 2026 오픈이노베이션 랜딩페이지.png

붙임2. (신청서) 2026 아트코리아랩 AI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2차) 신청서.hwp

붙임3. (통합서식) 2026 아트코리아랩 AI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2차) 공모 통합서식.hwp

붙임4. (별첨) 선도기업(파트너사) 협업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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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융합#공모#기술융합#사업화#아트코리아랩#예술경영지원센터#예술기업#오픈이노베이션#지원사업#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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