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준 반영 ‘농약 인축독성 등록 기준’ 개정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약 인축독성 분야의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 수준의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에는 발달신경독성과 피부흡수율 시험을 새롭게 반영하고,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기준을 삭제해 안전을 강화했다.
또한, 발달신경독성 항목을 신설하고, 신경독성, 반복투여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등 검토‧판정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해당 시험의 결과가 농약 안전기준(1일섭취허용량*, 농작업자노출허용량**)에 반영되는 설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 1일섭취허용량(ADI): 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는 농약의 최대 섭취 허용량(mg/kg bw/day)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 농약을 취급하거나 살포하는 작업자가 매일 노출돼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노출 허용량(mg/kg bw/day)
최신 독성 시험방법도 확대‧정비했다. 국제 동물복지 정책을 반영한 첨단독성시험법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을 9개 항목 21개 시험법에서 12개 항목 33개 시험법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화학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은 23개 항목 40개 시험법에서 25개 항목 68개 시험법으로 확대했고, 미생물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은 13개 항목 13개 시험법에서 13개 항목 15개 시험법으로 확대 적용했다.
사용자가 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별 개요에 시험 목적과 정의, 원리를 추가했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이경원 과장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최신 독성 평가기술과 국제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