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8. 10. ~ 예산소진 시
○ 지원대상 : 2026. 1. 1.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 10명
○ 지원기준
① 동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②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중인 사람
③ 귀화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한 사람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
○ 신청서류 : 신청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귀화증서 또는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수수료 납입 영수증
○ 문 의 처 : 동구 양성평등아동과 양성평등친화팀(☎062-608-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