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842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디지털포용법」제23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3호)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07.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 문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