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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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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6년 07월 30일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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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842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디지털포용법」제23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3호)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07.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접근성팀

(bfsupport@kioskux.com, 053-230-1380/1378)

※ 제출서류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 신청 분야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

2. 지정 분야 :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7조 및 별표4에서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품목으로 고시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유형

3. 신청 기간 : 2026. 08. 18.(화) ~ 2026. 08. 28.(금) 14:00까지

4. 신청 자격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8조의 시험평가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컨소시엄 구성 불가)

* 자세한 요건은 동 고시의 별표4(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 별표5(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설비 등의 세부기준)를 참조

5.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가. 신청방법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 신청서’(붙임) 및 구비서류 제출

나. 신청서 구비서류

1)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 지정신청서 각 1부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각 1부

3) 시험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전문가시험평가원(2인 이상) 및 사용자시험평가관리원(1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

(나) 해당 전문분야의 학력 및 경력 증명서

(다)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

4) 사용자시험평가를 위한 비전문가 사용자평가원* 12인 이상의 비상주인력 풀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비장애인(20∼40대) 3인 이상

2) 전맹시각장애인 2인 이상

3) 저시력시각장애인 2인 이상

4) 휠체어사용 상지지체장애인 1인 이상

5) 휠체어사용 뇌병변장애인 1인 이상

6) 청각ㆍ언어장애인 1인 이상

7) 고령자(65세 이상) 2인 이상

5)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아래의 환경 및 조건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전문가심사가 가능한 공간 보유(건축물대장(임대계약서))

(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사용자심사가 가능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유

(다) 온라인심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전용선 설치

(라)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HW, SW 등 보유

6)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평가기관의 시험평가 업무처리 규정

(가) 시험평가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

(나) 시험평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시험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라) 문서관리 및 서식에 관한 사항

(마) 시험평가 절차 및 시험평가원의 보안관리 사항

(바) 시험평가원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사) 시험평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자) 분쟁처리절차 및 조치방법,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시험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7) 지능정보제품 관련 개발 및 용역 수행실적 등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사업계획서(향후 3년간 계획)(예시)

(가) 기관현황(개요/조직/시설 및 설비 등)

(나) 지능정보제품 관련 수행 경험 및 실적

(다) 시험평가원 구성 현황

(라) 주요 사업 추진내용(사업의 취지/목표/범위/절차/전략/세부내용 등)

(마) 시험평가 사업지원 및 관리계획(사업지원 계획/관리계획)

(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방안(시험평가 사업(전문가/사용자/모니터링),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 향상 방안, 품질 향상 방안, 시험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향상방안, 수수료 책정 방안 등)

(사) 시험평가사업 기대효과

9)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0) 법인등기부등본

다. 신청시 유의사항

1) 심사결과 발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라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접수된 시험평가관 지정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3) 시험평가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임

6. 지정(심사) 절차 및 방법

가. 심사 절차 : 3단계 심사(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평가)를 통한 시험평가기관을 지정을 심사

1) (서면심사) 법인요건 및 사업목적, 조직 및 인력, 설비에 대한 적합/부적합 심사

2) (현장심사) 시험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인력(상주, 비상주), 설비 등에 대한 확보 여부와 인력·조직·설비 관리·운영 등 내부규정 확보 여부에 대한 일치/불일치 심사

3) (발표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업무수행 규정을 기준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나. 현장심사 및 발표심사 일정은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 예정

7.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접근성팀

(☎ 053-230-1380, 053-230-1378)

– 접수 방법 : 전자파일 이메일 접수(bfsupport@kioskux.com)

※ 오프라인 접수 불가, 발표평가 시 발표자료(인쇄본) 별도 제출 안내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_공고_제2026-0842호)_우선구매_대상_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_시험평가기관_지정_신청_공고.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_공고_제2026-0842호)_우선구매_대상_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_시험평가기관_지정_신청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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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접근성#디지털포용법#시험평#시험평가기관#신청공고#우선구매#접근성#지능정보제품#키오스크#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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