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회선설비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온세텔링크에 등록취소 통지「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26.6.30) 후속조치 일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광주·전남 통합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일원화
광주·전남 통합에 따라 행정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양 시도의 과태료 부과 체계를 일원화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로 나뉘어 있던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은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기존 시정명령이던 것이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