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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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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07월 16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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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회선설비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온세텔링크에 등록취소 통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26.6.30) 후속조치 일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대하여통신사업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부터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비롯, 카드사 및 택배사 등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다수 접수(30건)됨에 따라 ㈜온세텔링크에 대한 현장검사(’25.12.11)를 실시하였고,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명령(2건)을 부과하였다.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 이행기한(’26.3.6)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26.6.23)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중관소는 이번 등록취소 처분과 동시에 기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했고, 이에 따라 ㈜온세텔링크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 처분으로 인하여 ㈜온세텔링크의 등록취소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는「전기통신사업법」제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처분 후 3년 이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 최준호 소장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이를 방조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등록취소 처분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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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등록취소#발신번호 변작#보이스피싱#시정명령#이용자 보호조치#인터넷전화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전화금융사기#중앙전파관리소#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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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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