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제출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에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하고자 하오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농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기간 : 2026. 1. 1. ~ 6. 30.(2026년 상반기분) 나. 부과물질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 제출대상 : 1~3종 대기배출사업장(기 제출 사업장 제외) 라. 제출서류 1) 확정배출량 명세서 및 이하 첨부서류 2) 배출부과금 면제(경감) 대상 명세서(해당시) ※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