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 법으로 한층 두텁게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김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의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상 추락·전복 등 각종 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가 개정돼, 법령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