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에 따라 체계적 정비 추진
– 원상회복 원칙 적용… 주민 생활 밀접시설은 허가 절차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통보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기준은 하천과 계곡의 기능을 유지하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설 유형별 세부 처리기준과 적용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정비기준에 따르면 유수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