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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귀농·귀촌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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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남군
2026년 06월 1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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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귀농·귀촌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창업 최대 3억원, 주택 7,500만원까지, 7월 3일까지 신청‧접수

해남군은 7월 3일까지 2026년 하반기 귀농·귀촌인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자 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이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줄어들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신축,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1960년 1월1일 ~ 2008. 12. 31. 출생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다.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 이내의 귀농인 및 예비 귀농인도 해당된다. 또한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존 재촌인도 영농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 연도에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 가능하다.

군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7월 말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귀농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태그

#귀농 #귀촌 #농업창업 #주택구입 #융자지원 #농촌 #정착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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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귀농귀촌농업창업농촌융자지원정착주택구입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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