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1,900만 원 부과
순창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만 1,988건, 총 12억 1,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