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Subscribe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1,900만 원 부과

Avatar photo
By 순창군
2026년 06월 10일 1 Min Read
0

순창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만 1,988건, 총 12억 1,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통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전자납부서비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수단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순창군청 재무과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문자로 가상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오는 6월 23일에 해당 카드로 자동 결제되며, 계좌 자동이체 신청자는 본인이 지정한 출금일에 따라 6월 23일 또는 30일에 통장에서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달라”며 “특히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이 부족해 미납되지 않도록 출금일 전에 잔액을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4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태그

#자동차세 #부과 #납부고지서 #정기분 #납세의무자 #전자 납부 #고지서 #자동납부 #가산세

Tags:

가산세고지서납부고지서납세의무자부과자동납부자동차세전자 납부정기분
Avatar photo
작성자

순창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남원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Next

순창군, 여름철 풍수해 대비 문화유산 안전점검 실시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글

  • 함평군, 어르신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만성질환 예방교실’ 운영
  • 함평군, 집중호우·태풍 대비 사전 관리로 농업재해 최소화한다
  • 함평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추가 모집
  • “민관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함평군 함평읍, ‘369 행복보따리 나눔사업’ 추진
  • “입장객 41.2% 늘었다”…함평군, 자연생태공원 야외공간 무료 개방 효과 ‘톡톡’

최신 댓글

  1. 안녕하세요!의 워드프레스 댓글 관리 도구

보관함

  • 2026년 6월

카테고리

  • 미분류
  • 전남광주특별시
  • 전북특별자치도
  • 중앙정부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