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준 반영 ‘농약 인축독성 등록 기준’ 개정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약 인축독성 분야의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 수준의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에는 발달신경독성과 피부흡수율 시험을 새롭게 반영하고,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기준을 삭제해 안전을 강화했다. 또한, 발달신경독성 항목을 신설하고, 신경독성, 반복투여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등 검토‧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