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장성군이 주택·건축물 2만 2136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43~45% 수준에서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표준세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