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Subscribe
전남광주특별시

장성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Avatar photo
By 장성군
2026년 07월 14일 1 Min Read
0

장성군이 주택·건축물 2만 2136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43~45% 수준에서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표준세율에서 0.05%씩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시가표준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세무회계과(061-390-728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Post Views: 0

태그

#가산세#건축물#과세표준#납부기한#납세자#세무회계#재산세#주택#표준세율
Avatar photo
작성자

장성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장성군 진원면 주민자치위 ‘아나바다 알뜰 나눔장터’ 인기

Next

장흥군가족센터, 장흥군 대표 가족 축제 가족어울림 한마당 성료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