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도세 감면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취득세 추가 감면율을 반영하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빈집 정비를 촉진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에서 위임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