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개정 부동산 광고 제도 홍보 강화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매물의 광고 삭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돼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