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실시
김제시는 지난 두 달간 이어진 반려동물 자진 등록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방지와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하고, 소유자나 반려동물의 정보가 변경되면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