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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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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제시
2026년 07월 0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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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지난 두 달간 이어진 반려동물 자진 등록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방지와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하고, 소유자나 반려동물의 정보가 변경되면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 축산진흥과나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를 통해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 마리당 2만원 내 등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관내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등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 목줄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매년 2회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상기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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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과태료#동물등록#동물보호법#미등록 반려동물#반려문화#시민 인식#안전조치#유기동물#유실동물#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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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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