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분기 성실납세자 10명 선정…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순창군은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2분기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하고, 각 5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하고, 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체납이나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