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Subscribe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분기 성실납세자 10명 선정…지역사랑상품권 지급

Avatar photo
By 순창군
2026년 07월 15일 1 Min Read
0

순창군은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2분기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하고, 각 5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하고, 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체납이나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납세자 선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063-650-1356)로 문의하면 된다.

Post Views: 0

태그

#공공서비스#군민#납부세액#납세문화#성실납세자#지방세#지역사랑상품권#지원조례#체납
Avatar photo
작성자

순창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쓰레기 스트레스 안녕~”임실군,‘거점배출시설’5개소 추가 설치

Next

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 조정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