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관리 강화
화순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관리 강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 포함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4월 24일 개정된「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연초나 니코틴’ 원료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