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7조, 제53조, 제59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가 수행한 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 심사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
*문의처
심사평가: https://www.ksqa.or.kr/ → Q&A 바로가기 → 집체훈련 과정심사, 집체훈련 인증평가
HRD-Net: https://www.work24.go.kr → 고객센터 → 질문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