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관련 영업자 지원·시민 안내 강화 –
광양시보건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부터 개를 식용할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금지 규정이 본격 적용된다. 이에 광양시보건소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기존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종 전환에 필요한 간판 및 메뉴판 변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예기간 동안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금지 대상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식용 목적 유통·판매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김규화 식품위생과장은 “2027년부터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영업자들께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종식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개식용 종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