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7년부터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관련 영업자 지원·시민 안내 강화 – 광양시보건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부터 개를 식용할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금지 규정이 본격 적용된다. 이에 광양시보건소는 제도의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