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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제도 의무화(2027.1.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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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년 11월 0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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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27. 1. 1.부터 종이팩 분리배출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홍보물을 배포합니다.

안내문

안내문

설명

첨부파일

종이팩 분리배출제(포스터 등).zip

종이팩 분리배출제(카드뉴스 등).zip

태그

#zip#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배포합니다#분리배출#분리배출제#안내#의무관리대상#의무화#종이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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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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