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결혼·출산 전입지원금까지 인구정책 홍보 총력
완주군, 결혼·출산 전입지원금까지 인구정책 홍보 총력
관내 기업체 찾아가 혜택 안내
완주군이 이달부터 관내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인구정책 지원 혜택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며 인구 유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홍보는 기업과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군은 기업체를 방문해 담당자와 임직원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혜택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체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인구증가 유공자 전입지원금’이다. 매년 12월 말 기준 완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 이상 된 임직원이 있는 기관·단체·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전입 임직원 수에 따라 5명 이상 50만 원부터 100명 이상 50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실적 기준일인 해당 연도 12월 말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임직원이 완주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양하다.
타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에 지원하는 전입장려 지원금(로컬푸드 꾸러미 5만 원 상당·종량제봉투)을 비롯해 결혼축하금(세대당 500만 원), 출산장려금(첫째 200만 원·둘째 300만 원·셋째 이상 6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군 소재 대학 재학생 대상 전입학생 장학금(총 30만 원) 등이 지원된다.
특히 직원 한 명이 완주로 주소를 옮기면, 직원은 이 같은 생활 혜택을 받고 회사는 그 전입이 전입지원금 실적으로 인정돼 기업과 직원이 동시에 혜택을 받게 된다.
심미정 인구정책과장은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과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정책 지원사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팀(063-290-26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