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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내 명의도용 막고, 범죄악용 대포폰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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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06월 30일 7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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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도용 막고, 범죄악용 대포폰 줄인다!”
–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추진
3+1 중점(사전(3) : 명의도용・명의대여・법인폰 맞춤 대응, 사후(1) : 제재 강화)
– 7.6(월)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
▣ 개인정보 유출 증가 및 위‧변조 기술 고도화 따른 국민피해 방지 위해, ❶휴대전화 개통시 신원확인 강화(다중인증 적용)
∙안면인증은 시범운영 거쳐, 7.6(월)부터 단계적 시행(법적 근거 완비 前)
– 개보위・인권위 권고 반영해,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초본 대체수단 제공, 대체수단 편의성 지속 제고 및 확대
– 단계적 시행 동안 안면인증 선택시 최소 1차례(3회) 이행
– 다만 국민불편 최소화 위해, 실패하더라도 상황기록 등 일정 요건 하 개통 허용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체계 개선 및 회선 개통요건 엄격화(26.하)
▣ 더불어 ❷명의대여(일명 ‘내구제’폰) 및 ❸법인폰 악용 대응 강화
∙처벌可 사전고지, 위험기반 심사, 고위험 판매채널 관리 확대(10월)
∙법인 등록정보 교차검증 및 단기간‧다회선 개통 제한(26.하)
▣ 사후적으로 ❹통신사‧일선 유통점 지속 단속 및 불법행위 엄정 제재
∙알뜰폰 3개사 영업정지, 인터넷전화사업자 1개사 등록취소 추진(7월)
∙하반기에도 취약분야 대상 집중점검‧처분 계획
➡ 대국민 홍보 강화, 참여기관간 긴밀한 협력, 지속적 점검‧보완 통해, 이용자 선택권‧편의성 보장하며 대포폰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
【관련 국정과제】 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25.8) 후속의 일환으로「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6월 30일(화)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뱅킹)와 본인 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된 환경을 반영하여, 휴대전화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도출하고 사후 단속・제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❶휴대전화 개통시 신원확인 강화(다중인증 체계 도입), ❷명의대여(일명 ‘내구제’폰), ❸법인폰 악용 대응 강화, ❹통신사‧일선 유통점 지속 단속 및 불법행위 엄정 제재

1. “타인의 부정사용(명의도용)” 예방 : 안면인증 등 신원확인 강화

먼저 타인의 신분증 절취・위조, 해킹으로 개인정보 확보 후 내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 ’25년 대포폰 적발은 2만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3조원, ’25.10월 이후로는 범정부 대책 강력 추진에 따라 감소중이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 증가 및 위변조 기술 고도화 등에 따라 타인 정보를 확보‧악용하는 것이 쉬워져 부정 개통 방지가 중요

이를 위해 안면인증 시범 기간(’25.12~’26.6) 동안 이통3사・알뜰폰사의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시스템을 적용해 인식률을 제고하는 한편, 308개의 선도대리점을 통해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해킹 취약점 등 보안성 검토*를 마친 바 있으며, 개보위・인권위 개선권고의 실질적 이행과 이용자 불편 및 영업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안면인증을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하였다.

* 현재 원본을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대조점 확인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하고 있으며, 사전점검 시에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7.6(월)부터 단계적 시행기간 동안은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3회)의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처리과정을 기록(로그 포함) 하는 등 일정 요건 하에 개통을 허용한다(조건부 개통). 특히 개보위・인권위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스마트폰 보유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 보유자(생애최초, 단말 분실 등)에 대해서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해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한다.

8월에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예 : 주민센터 등 방문 불필요)를 위해 추가적인 대체방안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하여 적용하고,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한다.

▪ 7.6.(월) : 전 채널 대상(이통3사・알뜰폰사 대면・비대면) 안면인증 본격 적용
※ 단계적 시행 동안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상황기록 등 일정 요건 하 개통 허용
※ 동일 통신사 내 단순 기기 변경은 이용자가 이미 한 차례 인증을 실시한 점 고려하여, 신규개통, 번호이동 우선 적용
※ 우수 대리점(통신사 포함)에는 인증・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부진 대리점(통신사 포함)에 대해서는 점검・조사 등 관리・감독 강화을 통해 조기 정착
▪ 8월 : 금융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등 타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대체수단의 편의성 지속 제고・확대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 검토
* ①실명확인증표(성명・주소 등) 사본, ②안면인증・영상통화, ③우편 등 접근매체(통장・OTP 등)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계좌인증, ⑤기타(생체인증 등) 등 2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 결합
▪ 9월 : 행안부 등 협의 통해(시스템 연동), 이용자 제시 주민등록초본의
진위여부 확인 및 이력 관리 체계 마련
▪ 10월 : 부정개통 등에 대한 통신사 제재 강화(원스트라이크아웃), 안면인증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 완료

이와 함께,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msafer. or.kr)’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내가 원치 않는 개통 원천 차단) 하는 한편,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1인 1회선 원칙, 소명시 추가)도 한층 엄격화할 계획이다.(26.하~)

2. “본인의 부정양도(명의대여)” 예방

또한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를 대가로 범죄에 가담케 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같은 명의대여 범죄에 신용불량자, 취약계층 등이 피해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의 대포폰 불법성・처벌 가능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26.10월) 하고,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도 제한할 계획이다.

* ‘나를 구제하는 대출’, 신용불량자・취약계층에게 대출 대가로 휴대폰 개통시킨 뒤, 범죄자 제공

3. “법인 명의 악용” 예방

다음으로는 법인 구비 서류를 위・변조해 법인폰을 부정 개통하거나, 법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실제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와 신규・해지된 회선까지 포함해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를 도입한다.

4. 통신사‧유통점 등 지속 단속 및 적발 시 엄정 제재

그동안 과기정통부(소속 중앙전파관리소, 이하 ‘중관소’)는 방미통위,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25.10~’26.6)해 왔으며, 부정 개통이 발견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02・070번호를 우체국 번호(1588-1300) 등으로 거짓표시(변작)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을 검토하는 등 부정 개통 단속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참고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안)
1   추진 배경

ㅇ 휴대전화가 생활 필수품이 되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 동반 발생*

– 특히 우리의 경우 휴대전화로 각종 인증‧금융이 손쉬워 위험성 가중

⇨ 8.28 대책 일환으로,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

* 대포폰 적발 현황(경찰청) : 2만 건(’25년)

– ’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3조원, 다만 ’25.10월 이후 감소(’25.10~’26.4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14,461건

2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 주요 내용

□ 유형① “타인의 부정사용(명의도용)”예방

ㅇ (대책① : 다중 인증체계 적용) 안면인증, 행안부 제공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스마트폰 소지자),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스마트폰 미소지자) 등 선택권 보장

◇ 안면인증의 차질없는 시행 위해, 시범기간(~’26.6월) 동안 다양한 보완책 마련
■ (시스템 안정화) ▵오탐 현상 개선, ▵셀프 사진 촬영 방법 및 실패 이유(안경 착용・빛 번짐 등) 안내 보완(텍스트・음성・진동) 등 인식률 제고
※ 안면인증을 선 도입한 금융권의 인식률과 동등한 수준(업계 의견)
■ (대체수단 제공) 얼굴인식 등 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행안부 제공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을 대체수단으로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 보장
■ (홍보 및 안내 강화) ▵선도대리점 운영(이통3사 308개), ▵보도자료 및 대리점・판매점에 홍보 포스터 배포 등
■ (안전성(보안) 사전점검) 정보보호 전문기관(KISA)에서 안면인증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 및 모의훈련 점검 실시(얼굴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 X)

ㅇ (대책② : 가입제한 기본값화) 본인 신청으로 휴대폰 추가 개통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하는 ‘가입제한서비스’(msafer.or.kr) 대상 확대

– 기존신청한 회원만 가입제한서비스 혜택 ⇒ 개선휴대폰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및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가 원하면 즉시 해지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6.5) 및 시행 예정(’26.11)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 체결 전에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가입제한서비스의 가입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기통신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ㅇ (대책③ : 신분증 위‧변조 점검체계 고도화) 행안부・경찰청・법무부 등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내・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보완

– 모든 신분증의 이름・주민번호 등 텍스트(’14.12.) 및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진위확인(’25.3)은 기 도입 되었고, 외국인등록증(’26.하)・여권(’27) 사진 진위 확인 도입 예정

□ 유형② “본인의 부정양도(명의대여)”예방 및 제재 강화

ㅇ (대책① : 개통시 고지 및 위험 기반 심사) ▵휴대폰 개통 시 대포폰 불법성 고지*,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 고가 휴대폰을 할부 개통 제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6.3) 및 시행 예정(’26.10)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④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ㅇ (대책② : 고위험 유통(판매) 채널 관리) 이통사의 대포폰 관련 범죄예방 의무 및 제재 강화*

* 시정명령 위반시 이통사 등록취소・영업정지가 가능했던 기존 체계에서 시정명령 없이 즉시 규제가 가능토록 하고, 대리점・판매점(계약해지) 제재도 법에 명시(One Strike-Out)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5의2.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⑤ 전기통신사업자(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이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⑨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제32조의1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
  《 범죄 사례 》  
   
▸ 내구제 대출,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타인 명의의 고가 스마트폰을 할부 개통한 뒤, 단말과 유심을 회수하여, 대포폰으로 유통하는 범죄 발생 (경찰청 사례)

□ 유형③ “법인(개인 X) 명의 악용” 예방

ㅇ (대책① : 법인 등록정보 검증 개선) 정상 납세와 영업을 하고 있는 ‘유효한’ 법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구비 서류의 진위 확인 시스템 개선

※ 다수 서류 교차 검증으로 등기상 실체 확인, 폐업·휴면·해산 법인 악용, 대표자 도용 등 법인 명의 부정개통 가능성 사전 차단

–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 휴대폰 부정사용 책임 강화를 위한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 운영

* 법인폰이 범죄 이용 후 부도될 경우 범죄 이용자 특정하기가 어려워 수사기관에서 확인에 상당한 시간 소요

  《 범죄 사례 》  
   
▸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위·변조해 법인폰을 불법 개통 (조선일보, ‘25.5.)
▸ 법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실제 직원이 아닌 제3자 사용, 렌탈·재유통 (뉴스1, ‘25.10.)

ㅇ (대책② : 단기간‧다회선 개통 제한) ▵180일 내 법인 회선 제한* (4회선) 가이드라인 배포 및 점검(’25.6~)

* 필요시 통신사 본사・지점・대리점을 방문하여, 법인 실재성 및 신용도 등 통신사 회선한도 증설 심사를 통해 법인 종사자 수 이내 추가 회선 개통 가능

– 경찰 추적 회피 목적으로 단기간 반복 개통 및 범죄 후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다회선 제한 시 기존보유 회선(1법인당 4회선 보유가능)에 추가해지 회선도 추가하여 산정(다회선 총량제 도입, 개인・외국인도 적용)

□ 기타 부정사용 지속 단속 및 적발 시 엄정 제재 병행

ㅇ (부정 개통) 외국인 선불폰 등 휴대폰 가입 절차에 대해 과기정통부・방미통위・경찰청 합동 점검 실시(알뜰폰 30개사, ’25.9~’26.6)

– 1차 점검기관(10개사) 중 여권 사본으로 부정 개통한 사업자(영진텔레콤, 친구・한패스모바일)에 대한 영업정지(신규 모집 금지) 등 행정처분

– 2・3차 점검기관(20개사)에 대한 점검 결과 정리, 가능한 행정처분 추진에 대한 법률 검토, 행정처분 등 필요 조치 시행(8월)

※ 방미통위와 협의를 거쳐 ‘26년 하반기 합동점검 계획 수립(점검 기관 등) 및 추진

ㅇ (번호 거짓표시) 이통사 및 문자중계사에 대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검사(’26.上, 112개) 및 65건 행정처분(시정명령 30건, 과태료 35건)

– 특히 02・070을 우체국 번호(1588-1300) 등으로 변작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 체납 중인 온세텔링크 청문(6월) 및 등록취소(7월)

– ’26년 하반기에도 통신사(알뜰폰 포함) 및 문자중계사(120개)에 대한 거짓표시 검사 추진

⇨ 디지털 신원(Identity) 신뢰 확보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감소 및 디지털 경제‧사회의 건전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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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개통제한#대포폰#명의대여#명의도용#법인폰#부정개통#신원확인#안면인증#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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