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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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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순창군
2026년 10월 2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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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알려드리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및 (http://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식품표시광고 정보)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붙임 1.「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첨부파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hwpx

태그

#관한#광고#기능성#또는#보지#부당한#식품등의#아니하#일부개정고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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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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