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알려드리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및 (http://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식품표시광고 정보)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붙임 1.「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