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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공공기관 직원 사칭 피싱 피해 주의 및 예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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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6년 10월 2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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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특구재단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피싱(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싱 수법은 재단 위조 공문서, 명함 등으로 신뢰 확보 후

계약체결 전 업체에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구재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물품 납품 등을 먼저 요청하지 않습니다.

특구재단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납품 등을 요구하는 문자 또는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

반드시 수요부서 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셔서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재단 계약담당자 번호: 042-865-8892, 8896

추가로 사기피해 대응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신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원 사칭 사기피해 신고방법]

금전 피해 발생시 : 112 신고

피해의심, 예방상담 : 1394 신고(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042-865-8896 공유(특구재단 계약담당자)

공공기관 직원 사칭 피싱 피해 주의 및 예방안내

태그

#계약담당자#공공기관#등을#사칭#예방안내#주의#직원#특구재단#피싱#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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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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