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사칭 피싱 피해 주의 및 예방안내
최근 들어 특구재단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피싱(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싱 수법은 재단 위조 공문서, 명함 등으로 신뢰 확보 후 계약체결 전 업체에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구재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물품 납품 등을 먼저 요청하지 않습니다. 특구재단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납품 등을 요구하는 문자 또는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 반드시 수요부서 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