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52조 및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1)」의 진실규명 결정과 관련하여 정정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정정을 희망하시는 유가족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정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