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합동단속’
대전시는 10월 15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성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경찰청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고질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을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대전시(지방세체납 3명, 세외수입체납 2명), 한국도로공사(6명), 경찰청(5명) 등 총 16명의 합동 단속반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체납차량 조회 단말기를 활용해 톨게이트 입구를 통과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와 함께 5개 자치구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별도 장소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동시에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