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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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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10월 1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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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하여

「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공시송달#발송하였으나#불가능하여#비대면서비스바우처#사전통지#수취인불명#요구#의견제출#제재처분#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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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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