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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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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06월 09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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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및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도입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7월 19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예정 가맹점 대상 갱신 신청 접수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시행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하 ‘매출액 등’)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다.

아울러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도입되며, 기존에 별도 제재처분이 없던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등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적발 시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26년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2026년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 가능

갱신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갱신 대상 가맹점이 신청기간을 놓쳐 자격이 만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카오톡 메시지와 온누리상품권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태그

#온누리상품권 #영세가맹점 #전통시장법 #가맹점 등록 #부정유통 #과징금 #매출액 #상점 #지역경제 #갱신 신청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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