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연구개발 지원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안보 확립으로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 혁신적 R&D 지원과 글로벌 수준의 연구안보 확립으로 |
| –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R&D 지원체계 혁신으로 기업 R&D 지원 효율성과 기업 자율성 확대 – 연구안보 확립을 통한 연구자·연구 자산 보호 및 신뢰 기반의 국제협력 촉진 – PBS 폐지로 안정적 인건비 지원 강화 및 임무 중심 연구체계 고도화 |
| 【관련 국정과제】 26-3. 자율·전문·성과 기반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구조 혁신 26-4. 전략적 국제협력 (연구안보 체계 마련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서면, 6.22.~6.24.)하여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기업 R&D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투자형 R&D 추진계획(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목록 > | ||
| (비공개), ❷ 기술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안보 확립방안(안) (비공개), ❸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안) | ||
배경훈 부총리는 “세계는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제 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R&D 성과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과감히 구축하고, 국제협력이 일상화되고 개방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안보 확립으로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정부의 기업 R&D 지원 방식을 투입 중심에서 성과 공유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혁신하기 위한 「투자형 R&D 추진계획(안)(비공개)」을 논의하였다.
제2호 안건으로는 최근 연구안보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26.6.9, 연구안보 관계기관 간담회)한 데 이어, 구체적 추진과제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기술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안보 확립방안(안)(비공개)」을 심의·의결하였다.
국제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개방화된 연구환경의 위험을 관리하고 연구생태계 건전성을 보호하는 ‘연구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면서도 개방적 혁신을 촉진하도록 균형있게 연구안보를 확립하는 기본 방향 하에, 현장 전반에 안전한 국제협력을 돕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국외수혜, 외국인 연구인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출연연과 주요대학의 보안체계도 정비한다.
* 예) 연구안보 거점 역할을 수행할 연구안보센터 운영(’26.4~), 대학 연구안보 담당조직·인력 확충 등(’26.7~)
중요기술을 선제 보호하도록 중간 보안등급 ‘민감과제’를 신설(‘26.8)하고, 중요 협력사업 등은 착수 전에 신뢰성을 검토하고 전주기 관리하는 체계를 시범운영한다. 국가 핵심인재에 대해서는 연구안보 교육, 컨설팅 등 중점 보호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시 연구안보를 고려하도록 관련 법·제도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연구안보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주요국 및 협의체와 정책 공조를 통해 신뢰를 강화하고 신흥 의제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3호 안건으로는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안)」 심의·의결되었다. 동 방안은 PBS 폐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PBS 폐지의 취지를 살리고 Post-PBS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도기 단계에서의 이행방안을 고도화한 것이다.
먼저, 연구 전념을 위한 인건비 안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기관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와 전략연구사업으로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구조를 기관운영비로 일원화한다. 또한,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함에 따라 신규 정부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업 목적 달성에 출연연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 등 신규수탁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적 미션을 수행하는 임무 중심 연구체계를 고도화한다. 국가전략 이행을 위해 출연연이 수행할 국가적 임무를 정립하고, 기관별 R&D 포트폴리오(5년) 수립, 전략연구사업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임무 중심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Post-PBS의 정착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 추진, 연구회 역할 및 출연연 자율성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 강화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조성한다.
| 붙임1 |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 심의기간 : ’26.6.22.(월) ~ ’26.6.24.(수)
□ 방식 : 서면 개최
□ 상정 안건 : 3건
| 안 건 명 | 제출부처 | |
| 1호 | 투자형 R&D 추진계획(안) | 관계부처 합동 |
| 2호 | 기술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안보 확립방안(안) (비공개) |
관계부처 합동 |
| 3호 |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안) | 과기정통부 |
| 붙임2 |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안) |
□ 개 요
ㅇ PBS 폐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현장 피드백 등을 반영하여 재정구조 개편, 전략연구사업 고도화 등 정책방향 고도화
□ 주요 내용
ㅇ 연구 전념을 위한 인건비 안정적 지원 강화
– (인건비-과제비 분리)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인건비 전액 지원`26~, 기관출연금 내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구조를 기관운영비로 일원화`27~
– (신규수탁 제한) 신규 정부수탁은 원칙적 제한`27~하되, 사업 목적 달성에 출연연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 허용(인건비 미계상)`27~
※ 신규수탁 예외적 허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배포(`26.下)
ㅇ 국가적 미션을 수행하는 임무 중심 연구체계 고도화
– (전략성 강화) 국가전략 이행을 위한 출연연 임무를 정립하고, R&D 포트폴리오(5년) 수립 및 R&D 재구조화(기본연구-전략연구-수탁)와 연계
– (과제관리체계 구축) 국가전략연구사업의 임무(수요) 기반 기획절차를 고도화하고, 평가·성과관리 등을 포함한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 기관별 임무에 기반하여 부처 컨설팅 등을 통해 차년도 연구방향 설계, 충분한 기획시간 확보, 임무중심 평가·관리체계 수립, 성과 환류 등
□ 향후 계획 : 출연연 기관운영비(전략연구사업 등) 정부예산안 확정(~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