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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위한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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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제시
2026년 10월 06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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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지난 9월 30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사업지구인 만경1·2지구 외 4개 지구(백구 부용·동서월지구, 요촌7지구, 신풍동 역촌지구) 3,260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천무환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재로 법률전문가, 사업지구 읍·면·동장,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번 경계결정에 따라 토지주 사이의 분쟁 해소뿐만 아니라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사업의 순기능으로 추후 토지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민원지적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부담 등을 크게 줄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그

#경계#경계결정위원회#경계확정#관심#많은#위한#작성해#제1회#지적재조사#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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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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