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특별법’제정 본격화
“행정․재정 권한으로 강력한 실행력 갖춰야”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행정 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