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면접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근거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6조 제2항
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7조
2. 공개 개요
가. 공개대상: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 면접평가 결과
나. 공개방법: 도 홈페이지 게시(PDF 형식)
다. 공개내용: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결과
붙임 사업수행능력 면접평가 결과 공개자료(순창~구림) 각 1부. 끝.